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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총정리(지급시기 / 신청 대상 / 신청 방법 등)

by 슈퍼대디_Support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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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높아지는 물가와 대출 이자, 하지만 물가만큼 오르지 않는 나의 급여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든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8년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진 이후로 우리나라 출산율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중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2023년부터 새롭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모급여의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지급 시기 등 모든 것을 총 정리 해보았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목차

  • 부모급여란?
  • 부모급여 신청대상
  • 부모급여 신청방법
  • 부모급여 신청기간
  • 부모급여 지원금액, 지급시기
  • 부모급여 관련 주요내용 Q&A

 


 

 

 부모급여란?

정부는 2023년부터 만 0~1세 영유아(0~23개월)를 키우는 가정에 월 35~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만 0~1세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되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대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지급하던 영아수당은 금액이 적고 어린이집 보육 시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는 반면에,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보육 시에도 보육료 바우처 금액 외 남은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2024년에 지원금액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어서, 맞벌이 가정의 출산·육아 휴직으로 인한 수입 감소와 영유아 돌봄을 위한 생활비 지출 등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 신청대상

  • 부모급여 신청주체
    - 24개월 미만 아동의 보호자
    - 사실상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

  • 부모급여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만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PC와 스마트폰 모두 가능)
    1)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2) 정부 24시 홈페이지
    ▶ 정부 24시 사이트 바로가기

  • 오프라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부모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
    출생 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온·오프라인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면 해당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센터를 찾아 출생신고를 제출할 시, 첫 만남 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를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 참고사항
    -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만 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 어린이집 연장 /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 신청기간

2023년 1월 4일(수) 0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를 처음 지급 받는 경우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로부터 소급해서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신경 써서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 지원금액, 지급시기 및 지원방식

  • 부모급여 지급시기(가정양육·시설이용) : 매월 25일 지급
  2023년 2024년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 월 35만원 월 50만원

※ 2023년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월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

  • 가정 양육·어린이집 이용시 지원 체계(2023년 기준)
  가정 양육시 어린이집 이용시
만 0세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급
아동수당 월 10만원
첫만남이용권 일시금 200만원(출생시 1회 지급)
부모급여 월 70만원 부모급여 월 18.6만원
(+보육료바우처)
만 1세 2021년 출생아까지
양육수당 월 15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부모급여 월 35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부모보육료
- 0세반 월 51.4만원
- 1세반 월 45.2만원
- 2세반 월 37.5만원
-3~5세반 월 28만원

※ 0~5세반은 보육나이 기준
만 2세~ 8세 미만 아동
아동수당 월 10만원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양육수당 월 10만원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 관련 주요 내용 Q&A

 

Q. 부모급여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 2023년 1월 부터 만 0세(0~11개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지원규모가 확대되어 만 0세는 매달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1년 이전 출생아동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만 0세의 경우 20만 원, 12~23개월은 15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습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 해당 월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는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도 소급해 받습니다.
 
Q. 올해부터 부모급여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A : 신청 시점은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해당 기간 내 신청하면 아이가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 지원이 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2가지 입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각 지역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복지로 접속→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 부모가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온·오프라인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면 해당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찾아 출생신고를 제출할 경우에, 첫 만남 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를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Q. 기존에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0~1세 아동가정은 어떻게 되나요?
A : 이미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가정은 만 0세, 만 1세 모두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만 0세가 되는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료 바우처보다 부모급여의 지급액이 더 크기 때문에 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186,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만 0세 아동(2022년 2월~12월생)은 차액을 입금받을 수 있는 계좌를 입력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4~15일 사이에 복지로 사이트나 각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해 계좌번호를 입력·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만 1세 원아는 부모급여(현금)으로 전환 신청하면, 바우처 대신 35만 원의 현금을 받게 되어 오히려 지원금액이 줄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지급시기

 


Q. 부모급여 70만원을 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A :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및 정부 24(온라인)에서 지원받고 싶은 급여로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유의할 점은 만 0세가 부모급여만 받다가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실 지원액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해당 가정은 재원기간에 실제 이용일수와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지원받은 보육료 전액(514,000원 · 23년 0세반 부모보육료)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모급여에서 이 금액을 뺀 186,000원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나 비정기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부모급여(현금)는 그대로 수급하고 시간제 보육 또는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Q. 반대로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가정은 부모급여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A : 다니던 어린이집을 퇴소한 후 부모급여(현금)으로 변경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루트는 어린이집이 아니라, 각 지역 주민센터, 복지로·정부24(온라인)입니다.
 
Q. 종일제 아이 돌봄제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해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 부모급여 70만원을 받는 아동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을 받고자 한다면, 급여를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의 경우에는, 가정의 소득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 부담액이 달라지는 만큼 월별 서비스 사용시간 등을 고려해서 종일제 서비스 또는 부모급여 중 택일해야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많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종일제서비스 / 보호자가 주로 아이를 돌보는 집은 부모급여를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www.idolbom.go.kr)에서 '이용요금 모의계산/정부지원금 모의계산'으로 접속해 들어가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복지서비스→모의계산→아이 돌봄 서비스에 접속하면 비용을 미리 산출·비교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모급여도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A : 그렇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한 '보편수당'입니다.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육아휴직 급여 수급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급여 지원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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